경제·금융

'실거래가제' 되레 불공정 조장

공정위 실태조사보고서 국감제출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일부 우려대로 제약사와 도매상 사이의 담합과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불공정거래 요인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ㆍ제약분야 CMP(Clean Market Project) 추진을 위한 1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는 약 500여개로 연 생산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20여 개에 불과하고 100억원 미만인 업체가 대부분(68%)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비 투자도 선진국(15~20%)보다 크게 미흡(2.6~5.7%)해 거의가 외국산 모방제약"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정부의 실거래가상환제는 재(再)판매가격유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요인이 크고, 유통분야 역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담합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MP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M제약 등 4개 제약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모 도매업 지부의 경쟁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 도매협회 지부는 제약사들이 실거래가상환제 실시로 기준약가 준수를 요구해 오자 99년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소속회원 도매상들과 기준 약가를 준수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M제약은 9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K약품 등 9개 도매상들의 의약품 저가낙찰에 대해 도매상들에게 해당 납품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납품,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또 Y제약은 거래 도매상이 요양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 전에 문서를 보내 기준약가 이하로는 입찰하지 말도록 하고, 입찰 당일 직원을 현장에 보내 입찰참가 도매상들에게 기준약가의 준수를 요구했다. Y제약은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상 등과 체결하는 거래약정서에 "입찰 전에 반드시 제약사와 협의한다"는 약정서를 체결, 공정위에 적발됐다. H제약도 약50개 도매상에 기준약가 준수를 요구하면서 "자사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해 도매상이 저가납품으로 기준약가 인하 등 불이익이 발생되면 의약품 공급 계약파기 및 해당 도매상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약품 유통에 대한 비위사실은 적발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병의원에서는 이윤확대를 위해 과잉처방과 투약을 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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