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철강산업 독과점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철강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메스를 들고 나섰다.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업계 내부의 담합행위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는 한편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철강산업 경쟁촉진방안 = 공정위는 철강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항제철의 지배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포항제철 민영화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견을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위원회등 관련부처에 이미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철이 민영화 후 사적독점 체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영화와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시키는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 21개 철강대리점 지분을 향후 2년내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징계 = 경쟁촉진을 위한 대안제시와 함께 업계내부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관련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놓고 가격을 담합조정한 포스틸등 4개 석도강판업체에 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고철구매가격을 담합한 인천제철등 11개 고철수요업체에 대해서는 5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18개 업체에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단일업종에 이처럼 거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철강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 차원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 = 철강업계는 이같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단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고철 구매와 관련 불공정 판정을 받은 전기로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과 규격에서 똑같은 제품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거지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음성적인 담합행위를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철강업계의 담합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가격보다는 가격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눠먹기식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종석·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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