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주식 과당매매 손해배상

월 10회 이상 사고 팔면 인정<br>손실금 30~60% 받을 수 있어


Q. 간혹 주식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증권사 직원을 찾아 '나는 주식을 잘 모르니 알아서 잘 굴려달라'면서 투자금을 입금하고는 투자를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은 그 투자금으로 주식을 자주 사고 팔면 그만큼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겼는데 직원이 중개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자주 주식을 매매했고 그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가 났다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A.증권사 직원이 중개수수료를 노리고 너무나 빈번하게 주식을 매매했다면 이를 '과당매매'라고 한다. 이럴 경우 고객은 증권사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은 고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월평균 매매회전율과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증권사와 직원의 손해배상여부를 판단한다.


월평균 매매회전율이란 투자금으로 월 몇회 가량 주식을 사고 팔았나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위탁계좌에 예탁금 1만원이 있었고, 주당 5,000원하는 A회사 주식 2주를 매수하면 1회전이 된다. A회사 주식 2주를 매도하여 1만원을 받으면 2회전이 되고, 이 돈으로 다시 주당 2,000원하는 A회사 주식 5주를 매수하면 3회전이 된다.

법원은 매매회전율이 월 10회전 이상이면 과당매매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 보다 훨씬 낮은 회전율에 대해서도 과당매매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과당매매의 인정기준으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손해액 대비 수수료 비율이다. 총 손실금이 1억원인데 거래기간 중 중개수수료가 4,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손해액 대비 수수료 비율은 40%가 된다. 법원은 손해액 대비 수수료 비율이 40% 이상이면 과당매매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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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일임매매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고객이 증권사 직원을 무작정 믿고 본인 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총 손실금 전체를 배상하라고 하지 않고 30~60%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다. kimbyun999@naver.com

/김진필 법무법인 대상 변호사ㆍ한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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