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민주당 측 시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의장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개정안은 일부 의원의 견해로 시의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주민의 의사 반영을 제한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봐야 (민주당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선 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최근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확정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