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소시효제, 과연 정당한가?

MBC PD수첩 집중조명


오는 11월 15일이면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 15년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지난 86년 한 할머니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 후, 5년간 총 10여차례에 걸쳐 참혹한 범행이 저질러졌다. 특히 9차사건은 어린 나이의 중학생이 성폭행까지 당하며 시체로 발견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 범인에게도 이제 곧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된다. MBC PD수첩은 13일 오후 11시 5분 ‘공소시효, 범죄의 면죄부인가?’편을 방영한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도망다니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국가권력남용 범죄 시효 배제’ 발언 역시 공소시효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국가범죄 가담자는 형사처벌이 마땅하다는 입장과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소시효 적용은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83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45일간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던 함주명(69)씨. 98년 8ㆍ15 특사로 풀려난 함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근안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물론 후에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함씨는 누명을 벗었지만, 당시 대공수사관들의 양심고백은 80년대 함씨처럼 조작된 간첩이 한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수지김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 발생 15년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사건은폐를 주도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했다. 이들이 간첩가족으로 모함 받아 당한 억울함을 법적으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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