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장설립승인 처리기한이 현재의 절반이하로 단축되고 공장증설 및 시설교체 제한이 줄어드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달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창업절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하에 기업의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0일로 단축, 기업들의 인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30일로 규정된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도 조만간 20일로 통합, 단축될 전망이다.
또 크게 도시.관리.농림.자연보호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는 시설 교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 기존공장의 경우 낡은 시설을 동일한 규모로 교체하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오던 산업단지내 공장시설 증설도 시설 규모의 20% 이내에서 증설하는 경우 관리자와의 입주변경계약 체결없이 단순한 신고만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회신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및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애로 조정심의회' 개최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영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처리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장치를 대폭 손질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