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 부모 가족에 車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내일부터 30% 인하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공정한 사회 실현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상호(사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4일 공단 측의 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30% 감면 발표 후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명품 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날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는 정기 및 종합검사가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5만여명이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면 전산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및 교통사고 피해가족 50%, 장애인 30~50% 등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2009년 4월부터 도입해 '10년까지 총 29만828대의 자동차 검사를 수행해 33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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