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性범죄 집유 급증

1995년~2004년 44%… 일반범죄 '감소'와 대조

1995~2004년 전체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줄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성폭력범죄를 뿌리뽑으려는 노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김한균ㆍ강은영 박사가 지난해 법무연수원의 의뢰를 받아 펴낸 `성폭력 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방안'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팀은 1995년~2004년 전체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1심 선고내용, 집행유예 비율, 항소심 선고 추이를 분석했다. 이 기간 전체 범죄의 1심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48.4%에서 2004년 35.4%로 줄었다. 전체범죄 유기징역 비율은 20~25% 수준이었다. 반면 성폭력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1995년 37.6%에서 2004년에는 43.9%로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의 유기징역은 34.3%에서 32.3%로 조금 낮아졌다. 연구팀은 "성범죄자의 범죄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위해 법관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관 모두가 성폭력 범죄양형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에 쓰인 통계에 대해 "전체범죄의 유기징역 비율이20~25%인 데 반해 성범죄는 32~40%대라는 점은 법원이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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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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