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18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올해 안에 펀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3시 이전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3시 경과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2일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