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1,793억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고, 피해 근로자는 4만8,22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금액은 16.7%, 피해 근로자수는 26.4% 늘어난 수치다.
체불 임금 가운데 885억원(3만121명)은 노동청의 지도로 청산됐지만 나머지 858억원(1만7,211명)은 설을 앞둔 2월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은 체불사업장 4,609곳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설 명절 전 체불 임금 청산을 독려하고자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팀을 가동,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기업 행정지도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