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 청약제도 20년전으로 회귀

정부가 청약제도를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청약제도가 20년 전의 80년대 수준으로 회귀했다. 26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70~80년대 시행된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청약배수제, 분양가 규제 등을 제외한 모든 조치가 다시 시행되거나 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정책의 부활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 다시 풀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70~80년대 사용했던 조치는 ▲청약 배수제 ▲분양가 규제 ▲재당첨 제한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 ▲1가구 1통장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다. 분양권 전매금지는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인해 사실상 다시 살아난 셈이다. 또 재당첨 제한과 무주택 우선 공급제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만 20세 이상 통장 가입으로 인해 한 때 포기했던 1가구 1통장 원칙 역시 ▲2주택 이상 보유자 1순위 신청 금지 등으로 인해 부활한 셈. 과거 집값 안정대책 중 청약배수제와 분양가 규제를 제외한 전 조치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억제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임기응변식으로 내놓지 말고 현 실정에 맞게 청약제도의 근본 목표를 재 설정한 뒤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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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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