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청와대와 공동으로 구성, 기구 설치에 관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당시 제안한 사법개혁 공동추진을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써 발족하게 된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단으로, 대법원과 청와대측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측 인사로는 이광범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과 이영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유승룡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구성돼 있고 청와대에서는 박범계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과 강선희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박서진 민정2비서실 행정관 등 3명이 참여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