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내분양 아파트 95곳 단속강화

국세청은 금년말까지 분양되는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45곳과 지방 아파트 50개 단지에 국세청 직원 986명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연료첨가제 세녹스가 교통세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적인 모든 조치를 동원해 영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8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조찬 강연에서“집값이 최근 3주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가격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확실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가짜 휘발유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세녹스도 교통세법상 당연히 교통세를 내야 한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절대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오늘부터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세청이 앞으로 `경제경찰` 또는 `국민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그러나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세금고지서에 과세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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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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