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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은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구상에 돌입해 이르면 다음주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25명 이내의 규모로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를 이끌고 나가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종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인수위 합류 여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종 공약 발표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불협화음을 빚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이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인선 진행시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등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인수위원장 역시 외부에서 참신한 인물을 영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은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수위 출범 시기도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7년 당시 당선 일주일 만인 12월26일 이경숙 위원장을 필두로 효율성을 내건 인수위를 출범시켰다.
이 밖에 역대 대통령의 인수위 출범 시기는 당시 상황에 맞추어 모두 달랐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임 대통령의 권력을 의식해 당선 한 달 뒤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당선 8일 뒤부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 11일 뒤부터 인수위 체제를 가동시켰다.
인수위는 일단 가동되면 새로운 정부의 축소판 역할을 한다. 인수위에서 설정된 국가 운영 방안은 5년간의 기본 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현 정부도 과학기술부 폐지 등 정부부처 통폐합 구상을 인수위에서 결정하는 등 국정운영의 바탕을 결정했다.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 요청할 경우 공무원들을 인수위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으로 파견 보내야 한다.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국무위원들은 박 당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2005년 개정된 대통령인수법에 따라 당선자는 취임 이전에도 차기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도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가 마련될 사무실도 관심사 중 하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의도 민간 건물을 사용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건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4~6층에, 이 대통령은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둥지를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