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 안내견'은 대형 할인점의 불청객(?)

매장입구서 '출입통제'…"눈'없이 어떻게 쇼핑하라고<br>"안내견 동행한 장애인 출입 언제나 자유로워야"

서울 시내 몇몇 대형 할인점에서 `동물은 매장에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과 함께 온 안내견의 출입을 막거나 쇼핑 내내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사랑 토람이'로 잘 알려진 시각장애 수필가 전숙연(46ㆍ여)씨는 지난 8일 밤안내견 `대양이'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 함께 1주일 먹거리를 사기 위해 서울 도봉구방학동에 있는 외국계 대형 할인점을 찾았다. 하지만 전씨 가족이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할인점 보안직원인 A씨는 "동물은 매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전씨와 함께 온 대양이의 출입을 막아섰고 전씨는 "대양이는 나를 도와주는 안내견"이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허사였다. 전씨와 A씨는 이때부터 `안내견' 출입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옆에 있던 다른보안직원 B씨도 A씨 입장만을 거들 뿐 전씨와 함께 온 `대양이'를 매장 안에 들여보낼 수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뒤늦게 매장 안전직원인 C씨가 찾아와 전씨에게 "안내견과 함께 매장에 들어가도 좋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말다툼을 벌이던 A와 B씨는 자신들이 언제 출입을 막았냐며 태도를 돌변해 화가 난 전씨는 그만 매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할인점측은 "당시 직원들이 안내견 출입을 두고 책임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이같은 안내견 출입 실랑이는 이 할인점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국내 대형 할인점도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통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할인점 보안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내견이 너무 커서 위압감을 주다보니 다른 손님에게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할인점이나 백화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외국계 대형 할인점은 안내견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직원이 쇼핑시간 내내 옆에서 따라 다녀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할인점 관계자는 "매장 안으로 안내견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보안직원이 쇼핑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 붙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유로운 매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대형할인점이 내걸고 있는 안내견 `자체 출입규정'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이나 안내견을 양성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반응이다. S안내견 학교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쇼핑을 오면 개를 밖에 맡기고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이 보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 데려온 개를 두고 가라면 장애인은 아예 쇼핑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덩치가 큰 안내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격성을보이는 안내견들은 훈련과정 중 모두 탈락시키고 있다"며 "안내견과 함께 온 장애인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작은 차별에도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비록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일종의 `마음 속 장애'라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보조견(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및식품접객업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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