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연금보험 가입땐 소득공제/보험금 수령때도 차익금 등 세감면개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제혜택은 가입할 때의 세계(입구세제)와 보험금을 수령할 때의 세계(출구세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보험에 가입할 때의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자. 첫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중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의 보험을 말한다. 둘째,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같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 준다)를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보험금을 수령할 때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사망보험금중 1,500만원(97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까지는 상속세가 특별공제 된다. 둘째, 저축성보험 즉, 만기보험금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진다. 7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차익(만기수령금 또는 해약환급금총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비과세되지만, 7년미만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그 차익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총액이 1,800만원 이하인 계약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10%의 세금만 내면 된다. 셋째, 앞에서 말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10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부터 판매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보험의 경우도 98년 12월까지 가입하는 사람으로서 3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바과세된다.
이같이 생명보험가입자에게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생명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저축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이다.<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