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매각 장기화

고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불구<br>금융委 "검찰 상고등 남아 매각승인 계속 유보"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작업도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24일 외환카드 주가와 펀드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은 만큼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발표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앞서 유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했으며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에게도 각각 2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은행 인수 비용을 낮췄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음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재판은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관련 재판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HSBC가 오는 7월까지 끝내기로 한 외환은행 매각협상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HSBC와 론스타는 7월1일부터 7일까지 매각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론스타와 HSBC의 매각승인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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