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악성 민원인 욕설·행패 막자" 지자체 대책 잇달아

CCTV·비상벨 설치하고 담당자에 녹취전화기 보급

관련기관과 핫라인 구축도

지난달 20일 오후 6시 민원인 A(45)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뺨 5cm가량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체장애 4급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이날 술을 마시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쌀을 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앞서 진주시에서도 민원인 B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청과 진주역, 마트 등을 돌며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행패를 부려 경찰에 연행됐다.

15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폭행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사고 방지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창원시는 15일 민원 공무원들이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녹취전화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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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일선 민원창구에서 일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신변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기관차원의 법적조치를 취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부여군도 지난달 15일 경찰서와 군청 및 읍사무소,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민원담당관들을 초청해 악성민원인 공동대응을 간담회를 열고 폭언· 폭행 사후 등을 대비 녹음·녹화장비를 정비하고 상습·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해 상호 공유 핫라인을 구축했다.

청양군도 지난달 29일 경찰서와 청양군, 의료원, 교육청, 소방서 등의 민원담당관과 자리를 하고 '악성민원인 공동대응 협의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청양군측은 "담당 직원들에게 대응절차를 수시로 교육하고 악성민원인은 반드시 경찰에 고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공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지난 6일 복지공무원에 대한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엄단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력 전력이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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