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귀경-귀성길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20만원

설 연휴때 도로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즉석에서 최고 20만원짜리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받게된다.환경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도로에 1,908개 단속반을 투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난해만도 17억여원이 들어가는 등 시민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안써도 될 쓰레기 처리비용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본지 2월12일자 16면참조 환경부는 도로 주행중이나 휴식중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5만원, 쓰레기를 봉지채 버리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는 종전과 달리 계도보다는 처벌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쓰레기를 버릴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반드시 발부하도록 지난 9일 과천 환경부 청사에서 개최한 시·도 환경보건국장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상습 정체구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버리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표시를 한 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휴게소와 역사·터미널 등에는 고정단속반이 배치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연휴동안 청소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특별청소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로도 우리모두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쓰레기를 버리지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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