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 분식회계 연루 회계사 4명 영장청구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회계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의 회계사 4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ㆍ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부실감사를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도맡아왔으며,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총 3조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분식회계에 이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중 4곳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으며, 이미 부실화해 금융감독 당국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대전저축은행만 ‘의견거절’ 결정을 받았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80여명은 지난달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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