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계속 변경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KAMCO는 최근 매각입찰 참여사들에 보낸 본입찰 안내서에서 경영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500억원 이상의 인수합병 실적, 건설업체 보유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 항목의 평가기준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KAMCO측의 설명이지만 까닭 없이 자료를 요구할 리 없다는 점에서 평가의 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우건설 매각 입찰 최종 참여업체는 두산ㆍ금호ㆍ유진ㆍ프라임ㆍ삼환건설을 각각 축으로 한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인수합병 경험이 건설업체의 경영능력과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우건설 인수자 선정 평가기준을 둘러싼 시비는 이번뿐이 아니다.
이전에도 그 기준이 변경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해 재벌그룹의 자금조달폭을 넓혀줬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됐다. 이렇게 평가기준이 자꾸 바뀌고, 특히 그것이 일부 업체에만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인수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대우건설 매각주간 증권사의 ‘특정기업 인수유력’ 분석보고서까지 가세하면서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매각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은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에서 보듯 반드시 큰 후유증을 남긴다.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수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대우건설 매각과정 및 결과는 앞으로 LG카드ㆍ현대건설ㆍ대우조선해양 등 경영이 정상화돼 매물로 나올 기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투명한 처리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