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관련 내년 정부예산] 기술개발 5,225억 지원

중기청이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편성 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활용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총 5,32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새로 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5,225억원이 출연, 지원되는 등 투자여건 개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내년도 중소기업관련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창업인프라 대폭 확대=내년중 7대도시 기준으로 3만개의 법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을 성공단계부터 일괄 지원하는 「다산벤처」를 4월까지 설립한다. 창업보육센터도 현재 142개에서 225개로 확대하고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업보육사업에 총 535억원이 투입된다. 또 문화산업지원센터에 379억원, 벤처영상센터에 60억원등 문화산업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호창업지원실에 56억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에 40억원, 벤처교육 프로그램에 12억원등이 책정돼 있다. ◇벤처기업 성장기반 확충=1,000억원 규모의 한국벤처투자조합 2호가 결성되고 정부에서 2,000억원을 출자, 민간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3,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다. 또 1,000억원규모의 정보통신전문조합, 43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군락지역을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해 경영인프라를 확충한다. ◇국제화 지원=KOTRA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전진기지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실리콘밸리에 벤처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하고 66억원을 별도로 책정해 해외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한다. 또 국내벤처기업의 나스닥 상장을 지원키 위해 「나스닥 서울포럼」을 개최한다. ◇기술·정보화능력 제고=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600억원을 들여 1,000개업체를 육성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150개 컨소시엄에 225억원)과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4,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수신기술 정보통신업체에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사업성 보유기업에 융자지원을 3,6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소를 운영하고 10개 대학에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한다.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시험설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확대하는데 17억원을 제공한다.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지원=7,000억원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벌이고 유망한 부도기업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조합 출자를 300억원까지 실시한다. 또 500억원규모의 기업개선펀드를 설립해 성장유망한 비상장 중기에 투자한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비용도 지원한다. ◇공정거래여건 조성=2,1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대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조사를 실시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제정·보급을 확대한다.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매년 20%씩 감축, 중기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며 실효성이 낮은 고유업종은 해제예시제를 도입한다. ◇경영안정 및 판로지원=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지역신보재단에 각각 7,800억, 600억원을 출연하고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어음보험기금에 1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수출기업, 지식기반산업에 3,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000억원대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해 7,000억원의 육성자금을 배정하고 중기제품 구매규모를 32조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여성기업 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에 104억원을 책정, 50개소까지 늘리고 소호사업자 박람회를 개최한다. 여성기업의 할동을지원하고 공공기관 의 여성기업제품 별도 구매제를 실시한다. ◇중기시책 효율성 제고=중기특위를 통해 각부처의 중소·벤처시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련예산에 대해 사전 검토한다. 기술지원시책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관계법령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단순화하고 정보·영상·문화산업등 지식기반 산업의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하고 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세제상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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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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