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 산업계 "2020년까지 연장해야"

산업계가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청와대 등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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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조기 적응과 비용 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 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 할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하지만 2차 연도(2018~2020년)부터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 연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한편 산업계는 배출허용량의 3%를 구매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10%를 유상 할당 받으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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