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예비 판정을 6일이나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거 운영자인 플로리언 뮬러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담당 판사인 토머스 펜더의 업무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펜더 판사는 HTC와 비아 테크놀로지가 각각 애플에 대해 제기한 두건의 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달 15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TC가 "(애플은 삼성의)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며 보호 무역주의 논란이 일자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일정을 늦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갤럭시S'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 탭과 갤럭시 탭 10.1 등 태블릿PC 2종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터치 스크린 기기와 방법 및 그래픽 사용자 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플러그 탐지 장치, 오디오 인풋ㆍ아웃풋 헤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감지 회로 등 상용 특허 4건과 아이폰3GS와 아이폰4의 전자장치 장식 디자인 2건 등 총 6건이다.
뮬러는"향후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ITC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항소가 끝날 때까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TC 소송의 경우 연방법원 소송처럼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받을 수 없지만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즉각적인 수입금지 등 제재조치를 내려 경쟁사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미국 법원이 애플 요청서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용 삭제 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미국의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는 미국 샌프란시시코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 내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애플의 요청서 내용 일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삭제 신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삭제신청의 경우 증거ㆍ절차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의청구서와 함께 제출돼야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따로따로 제출해 절차적인 문제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