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타결됐다. 노사정은 일반해고(공정해고) 요건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만 거치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두 쟁점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포함해 추후 진행될 노동시장 개혁이 번번이 노동계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 '반쪽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두 핵심쟁점을 포함한 최종 조정문안을 확정했다.
우선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는 의미다. 또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제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로 정리됐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절충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이날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은 유보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해 정부가 추진해온 5대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 허용업종 확대)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 시 산재 인정) 등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입법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변수는 14일 오후2시 열리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다. 여기서 최종 조정문안이 통과돼야만 노사정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합의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