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저지 파업에 항의해 ‘현대차노조 파업저지 시민대회’를 연 ‘행복도시울산만들기범시민협의회’를 검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행울협이 울산 시민단체 140개가 모였다는 가면을 쓰고 30만명 규모의 집회 등 파업반대 집회를 열어 FTA 파업의 정당성과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소송제기야 현대차 노조의 자유이겠지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로 어이가 없다. 불법을 저지른 쪽에서 상습적인 파업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의 항의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금속노조의 FTA 비준반대 파업은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과 관련 없는 정치성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이었다.
그게 설혹 합법적이었다 해도 명분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파업이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업종이 자동차다. 그런 노조가 협정반대 파업을 벌인 것은 제 밥그릇을 제 발로 차는 꼴이었다. 게다가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파업을 결정했다. 당연히 여론의 질타가 뒤따랐다. 울산시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불매운동 제안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차는 망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다. 심지어 현장 노조원들조차 반발했다. 노조 홈페이지와 공장 곳곳에 지도부의 독단을 성토하는 글과 전단이 나돌았다. ‘친구들을 만나기가 부끄럽고 두렵다’는 조합원들의 호소도 있었다. 조합원들의 반대가 거세자 일부 공장에서는 대의원들만 파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가 벌였던 FTA 반대파업은 ‘지도부만의, 지도부만을 위한 파업’이었던 셈이다.
그러니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노조원과 울산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불법파업으로 노조원과 울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줘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시민단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선량한 노조원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현대차 노조가 지금 할 일은 소송제기가 아니라 자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