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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18일부터 '대중문화산업' 의무교육

연예기획사,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오는 18일부터 처음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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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13차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행정조치 및 벌칙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핵심사항과 분쟁예방 등을 위한 사례 중심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02-2016-4126)로 문의하면 된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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