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항공, “법원, 승객에 6,500만달러 지급 승인”

대한항공은 3일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약 678억원) 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금 412억5,000만원과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 쿠폰 275억원를 원고집단에 지급하게됐다. 해당 소송은 2007년 대한항공 한미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이 원고가 되어 가격담합 혐의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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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 회사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8월과 10월, 11월에 세번에 걸쳐 현금 합의금 지급을 마쳤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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