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3일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약 678억원) 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금 412억5,000만원과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 쿠폰 275억원를 원고집단에 지급하게됐다. 해당 소송은 2007년 대한항공 한미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이 원고가 되어 가격담합 혐의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 회사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8월과 10월, 11월에 세번에 걸쳐 현금 합의금 지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