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진출 국내기업 U턴 절차 쉽게

한중 FTA 투자 협상의제에 '기업 청산' 포함 검토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U-turn)'을 촉진하고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 부문 협상 의제에 기업 청산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기업이 우리나라로 생산공장을 옮기려 해도 중국 현지법인을 정리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다는 애로가 많아 이를 2단계 본협상에서 의제로 다룰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각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투기업의 철수를 원하지 않는 현지 정부가 그동안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을 토해내도록 하거나 1년 이상 시간을 끄는 사례가 있다. 또 웃돈을 요구하기도 해 기업들의 한국행 결심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에 설비는 놔두고 사람만 빠져 나오는 야반도주가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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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는 FTA 2단계 본협상에서 기업 청산에 대한 행정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거나 내국민ㆍ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대만과 맺은 투자보장협정에서 대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때 내국민대우를 통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했다. 이런 조항이 한중 FTA에 마련되면 중국 현지에 세운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 작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43개인데 이들 전부가 중국에서 유턴한 케이스다.

다만 일부에서는 외투기업 청산이 중국 국내법 개정과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라 FTA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설사 협상 의제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중국 측이 한국 기업의 '철수 도미노'를 우려해 우리 측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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