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동산] 그린벨트내 `이축프리미엄' 설자리 잃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이축권 값이 폭락하고 있다.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내 대지·나대지등에 주택신축이 허용되면서 지금까지 그린벨트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이축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 이축권이란 그린벨트내 주택이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헐릴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 땅값과는 별도로 내야 하는 일종의 권리금이며 일명 「용마루」로도 불린다. 이축권을 사들여 집을 지을경우 땅값을 빼고도 1~2억원을 호가하는 이축권을 따로 사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희소가치가 떨어져 찾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 정부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서 4월부터 그린벨트내 대지(나대지)에 대한 주택신축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 더욱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전·답에도 집을 지을 수 있게 돼 사실상 이축권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초만 해도 1억원을 넘어섰던 그린벨트내 이축권 시세가 지금은 6,000만원선까지 내렸다. 심지어 4,000만원으로 떨어진 곳까지 생겼다. 하지만 그나마 찾는 사람이 없어 토지 소유자들은 사실상 팔기를 포기한 상태다. 이 지역 부동산뱅크는 『이축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린벨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이축권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땅을 팔려던 사람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시 그린벨트 역시 이축권 값이 폭락하기는 마찬가지. 경관이 좋은 곳의 경우 한때 1억~1억2,0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절반 값으로 뚝 떨어져 있다. 시세가 6,500만~7,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찾는 사람은 없어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때 2억원을 호가하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있는 곳으로 꼽혔던 과천시 일대 그린벨트 이축권 가격 역시 지금은 1억~1,1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과천 한양부동산 조규창(趙圭昌)사장은 『그린벨트내 주택신축이 허용되는 4월부터는 이축권 값 하락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축권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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