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 금융권 자율규제 "나 몰라라"

변액보험등 간접투자상품 광고 자산운용協 심의 全無<br>"사전심의 필요… 소비자도 현혹 안돼야"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과장광고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간접투자상품의 광고문안에 대해 자산운용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자율규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변액보험 역시 수익증권이나 해외펀드처럼 반드시 광고문안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변액보험의 무리한 수익률 예시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112개의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해왔지만 이제까지 자산운용협회의 광고문안 심의를 거친 상품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간접투자상품의 과장광고는 바로 소비자들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익률 예시 등을 막기 위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 670여개 간접투자상품의 광고문안을 심의했지만 생보사 변액보험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익증권ㆍ해외펀드ㆍ변액보험과 같은 간접투자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회사가 상품광고를 할 경우 광고문안은 자산운용협회에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금융업계의 자율규제 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가 변액보험을 광고할 때 예상수익률에 기간까지 예시하는 문구를 넣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나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변액보험 광고문안의 사전심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생보사는 은행을 통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안내장에 ‘투자수익률 7.5%’를 예시하고 이 경우 ‘연금개시 후 사망 전까지 매년 1,26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홈쇼핑을 통한 변액보험 과장광고는 더욱 심해 한 외국계 생보사는 ‘33세 남자가 매월 100만원씩 60세까지 납입할 경우 9.5%의 투자수익률을 적용, 적립금이 10억8,000만여원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변액보험 역시 증시나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간접투자상품이므로 예상수익률과 환금액 등이 명시된 문구를 광고에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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