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코올 중독 수감자 방치•사망…1억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갑작스런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알코올 중독자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근무자들은 이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고랑을 채우고 보호 수용조치만을 한 채 이상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소 이후 심각한 불안증세와 폭력적 성향을 보였는데 이는 음주를 중단한 이후 장기적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으로 보인다"며 "수용자의 신체보호 조치를 게을리해 이씨가 `진전선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수감 이전부터 앓아온 알코올중독 증세에 대해 교도소 측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전섬망은 알코올중독자가 갑자기 음주를 중단하거나 감량했을 때 의식이 혼탁해지고 망상, 환각 등을 보이는 상태이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할 확률이 5~15%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2008년 7월 25일 60일간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씨는 알코올 금단 증세가 심해졌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교도소 수감 사흘만에 진전섬망으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수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