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한꺼번에 인수하는 업체가 새 주인이 된다. 우리은행 매각 흥행을 위해 경영권이 아닌 소수 지분 입찰에서는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제96차 회의에서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면서 “더블트랙 방식, 콜옵션 등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은행 지분 전량인 56.97%가 매각된다.
매각 방식은 경영권 인수와 투자 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를 분리해 동시 입찰하기로 했다.
예보 보유 지분 56.97% 중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는 통째로 파는 일반 경쟁 입찰이 시행된다. 오는 9월 매각 공고를 하고 11월 말 입찰을 마감해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분 인수에 따른 합병이 이뤄지면 이번 입찰에서 소수 주주에게 부여된 콜옵션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합병 방식이 아닌 단순 인수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자기자본이 19조원으로 정부 지분을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를 적용하면 매각액이 5조4천억원에 이른다.
지분 30%만 인수한다고 해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3조원 가량 투입해야 우리은행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다. 교보생명이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표명한 상태며 KB 등 대형 금융사와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 추후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개사만 참여하는 단독 입찰일 경우 허락하지 않지만, 복수로 나서면 개인 소유 지분이 많은 교보생명 같은 금융사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에 이어 우리투자증권 등 6개 증권 계열 자회사의 민영화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현재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6개 계열사만 남아있으며 이들 금융사의 총 자산은 276조원, 임직원은 1만6,279명이다. 정부는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난 5월 말 현재 5조8천억원을 회수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