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자금 대출 ‘그림의 떡’ 전락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되는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서민에게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시 은행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증서 발급조건이 까다로워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대다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기금과 국민은행ㆍ농협ㆍ건설교통부 등에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도시 저소득층 영세민에서 주어지는 정책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주택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연대보증을 내세우면 가능했다. 그러나 1월부터 은행들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없이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문제는 근로자ㆍ서민들이 보증서를 발급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등급 1~10등급 중 1~6등급에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ㆍ영세민이 1~6등급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 예전엔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정책기금인 점을 고려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보증서를 발급이 가능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조건으로 연봉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 소득 수준의 근로자가 1~6등급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 아울러 소득이 일정치 않은 영세민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무조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요구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선 더더욱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에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걸려오는 항의전화로 인해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라며 “건교부 등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외의 다른 보증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극소수에 한정된 상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나 시중은행들은 다른 보증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규모가 늘어도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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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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