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줄기세포 섞어심기' 김선종 단독 범행

黃박사 논문조작 총지휘·연구비 28억 횡령…검찰, 줄기세포 수사 결과

'줄기세포 섞어심기' 김선종 단독 범행 黃박사 논문조작 총지휘·연구비 28억 횡령…검찰, 줄기세포 수사 결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 줄기세포 연구 앞날은 • 조급증·야욕이 세기적 사기극 불러 • "맞춤형 줄기세포 처음부터 없었다" 국민적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조작 사건은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서울대팀이 배양 중인 줄기세포에‘섞어심기’한 단독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석 박사는 김 연구원의 섞어심기 조작을 모른 상태에서 줄기세포 개수와 DNA지문분석 결과를 위조하는 등 지난 2004년과 2005년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총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황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연구원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등 넉 달 동안 진행해온 줄기세포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연구원이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훔쳐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섞어심었으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04년 1월 미국 제럴드 섀튼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가져간 1번 줄기세포(NT-1) 관련 사진의 해상도가 좋지 않자 박종혁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다른 줄기세포 사진도 괜찮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가짜 사진을 게재했다. 황 박사는 2005년 논문에서도 줄기세포 개수와 테라토마(기형종) 및 배아체 형성 등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연구팀에 직접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논문 조작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자 황 박사는 줄기세포 수립의 효율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뒤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원억씩 20억원을 타냈고 정부 및 민간지원 연구비 8억여원을 부정하게 편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 박사의 최측근이었던 서울대 강성근ㆍ이병천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를 해주고 200만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있는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과수에 징계 통보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5/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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