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

반기문 외교 국감서 밝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간도협약 문제와 관련해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간도협약 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재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사안을 발생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의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으로 나왔다. 반 장관은 “국제정세의 현실상 우리가 간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간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지난 14일 간도협약 무효화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국제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등 복잡한 고려요소가 있다”며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위한 역사자료 수집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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