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안 비해 과도" 유통업계 강력 반발

■ 공정위 3개사에 62억 과징금폭탄 현실로<br>신세계·현대백화점·이마트는 12월 결정<br>"출점 제한 등 잇단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데…<br>내용 면밀히 검토후 소송 등 대응 나설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 등 3개 대형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유통업계는 '과징금 폭탄'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진 과징금 규모가 62억원으로 줄었지만 신세계ㆍ현대백화점ㆍ이마트에 대한 의결은 다음 전원회의로 미뤄져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를 신호탄으로 유통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대규모유통업법은 과징금 최고 한도를 납품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100%로 설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과징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큰 과징금(45억7,300만원)을 부과 받은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60개 입점 브랜드에 경쟁백화점에서 올린 매출 자료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A라는 의류브랜드가 경쟁사인 현대백화점에서 올린 매출이 롯데백화점에서 올린 매출보다 높았다면 A브랜드에 판촉행사를 강요해 실적 증대를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입점업체의 판촉행사 내용이 백화점 별로 유사해져 백화점 간 경쟁이 유명무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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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에 걸쳐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인건비(약 17억원)를 다시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인건비를 떼내는 방법이 동원됐다. 인건비를 명목으로 상품을 공짜로 받아오는 일도 있었다. 홈플러스에는 13억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4월 롯데마트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 당 1,000만~2,000만원씩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아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업계 측 변호인들은 "법 위반이 되려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롯데마트가 (납품업자인) 삼성전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상품진열권리를 가지고 있어 우월적 지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법리 해석을 두고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칠 부분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작업에 착수한다"면서도 "출점 제한과 같은 잇단 규제로 유통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고 전기세 인상 등 각종 간접세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과되는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은 사안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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