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국보법 개정안은 여당의 안이 확정되는대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은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6조 잠입.탈출 및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조항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란 대목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또 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고 1∼7항의 법정형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10조 불고지 조항에서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대목을 '본범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는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인척의 경우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18조 참고인 구인.유치와 19조 구속기간 연장 조항, 21조 2항 체포수사기관.정보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금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학술원 산하기구'로 수정했고, 9명의 위원도 국회 추천을 거치되 임명주체는'대통령'에서 '학술원장'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의 경우 ▲일본 군대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군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간부'를 '헌병 또는 경찰'로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확대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통보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부칙을 전면 개정해 법공포 3개월 이후부터시행하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과 위원회 규칙 제정.공포.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