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26일 신동아그룹 최순영(구속중)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1조2,809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崔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를 추가적용, 기소했다.검찰은 崔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가담한 대한생명 사장 박종훈, 김광평 전사장, 대출담당 전무 문순탁, 경리담당 전무 김유래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崔회장은 지난해 1월 그룹계열사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자 신동아통상㈜등 11개 계열사에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고 1년간 1조2,809억원을 불법대출 해주고 개인 주식투자와 세금납부 등에 쓰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총 1,124회에 걸쳐 대한생명 공금 880억3,000만원을 무단인출해 유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