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 홈페이지(www.nowon.kr)나 교통지도과(02-2116-4087)로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알리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노원구를 운행하는 운전자면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1차 촬영 후 5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왔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통지서가 도착한 후에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