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준법감시인도… 이르면 상반기 시행정부는 지난해 경영부실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부동산신탁회사들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계속된 경영위기가 위험관리 없이 마구잡이식 영업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부동산신탁회사들의 경영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 등 여타 금융권처럼 준법 감시인이나 상근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지금도 감사를 두고 있으나 일반 금융 관련법상의 임원 자격기준과 같아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이를 증권거래법상의 감사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5년만 지나면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는 ▲ 당해 회사의 주요 주주 ▲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동안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들도 부동산신탁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의 내부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타 금융권의 통제기준을 참조해 이를 부동산신탁의 업무 강령에 넣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신탁업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신탁업에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코레트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 외에 ▲ 국민자산신탁 ▲ 대한토지신탁 ▲ 생보부동산신탁 ▲ 주은부동산신탁 ▲ 한국토지신탁 등 7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