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신탁사 상근감사제 도입

금감원, 준법감시인도… 이르면 상반기 시행정부는 지난해 경영부실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부동산신탁회사들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계속된 경영위기가 위험관리 없이 마구잡이식 영업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부동산신탁회사들의 경영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 등 여타 금융권처럼 준법 감시인이나 상근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지금도 감사를 두고 있으나 일반 금융 관련법상의 임원 자격기준과 같아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이를 증권거래법상의 감사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5년만 지나면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는 ▲ 당해 회사의 주요 주주 ▲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동안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들도 부동산신탁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의 내부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타 금융권의 통제기준을 참조해 이를 부동산신탁의 업무 강령에 넣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신탁업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신탁업에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코레트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 외에 ▲ 국민자산신탁 ▲ 대한토지신탁 ▲ 생보부동산신탁 ▲ 주은부동산신탁 ▲ 한국토지신탁 등 7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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