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에어프라이어' 명칭 누구나 쓸 수 있다

특허심판원, 필립스 청구 기각

특허심판원은 12일 필립스가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출원이 거절 결정된 데 불복해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점적 상표가 아닌 경쟁업체에서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 유사한 기술의 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품의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도 직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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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전기식 튀김기 시장은 필립스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경희생활과학, 삼성전자, 동부대우, LG전자, 동양매직 등의 국내 업체와 뮬렉스(독일), 가이타이너(독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전ㆍ의료기기ㆍ조명 전문업체인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그 후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2013년 5월에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심결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립스에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심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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