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를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는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대금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