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쉬워진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서비스업 액션플랜 제시<br>외국인의사 10% 고용 폐지… 외투기업 지분 규제 완화<br>의료·교육·관광산업 등 동아시아 허브로 육성<br>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국민행복센터 구축도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국내병원도 외국인 의료진 채용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 유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학교법인이 잉여금 배당ㆍ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대학은 외국대학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카지노와 MICE(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이벤트 및 전시)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 투자가에 대한 신용등급 규정도 개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시켜 동아시아 허브로 발전시키는 장기비전과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본지 11월25일자 1ㆍ5면 참조

KDI는 서비스산업의 경제효과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서비스산업 성장기여도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포인트 추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 점이다.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외국인 의사 10% 이상을 고용하고 병원장은 외국인 의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외투기업이 참여하면 병원설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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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국내병원은 총 병상 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고 외국인 의료진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의료진의 국내 연수지원을 확대해 중증치료는 한국으로 연계하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보험사들과 제휴해 보험상품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법인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력추진단 구성, 정부 간 교섭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유수대학 및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하게 된다. 시설물 재투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학교법인이 잉여금 배당ㆍ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시아 국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재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학생들에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내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서머스쿨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3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의료ㆍ관광ㆍ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가 큰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ㆍ복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고용은 고용센터에서,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어 프로그램 중복,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원스톱 전달체계를 ‘국민행복센터’로 공통 브랜드화해 통합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국민행복센터가 구축되면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고용센터와 주민센터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체계 개선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했는데 이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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