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소소의원 대부분 찬성이르면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면(面) 지역의 농촌 빈집을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농촌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개정안' 이 28일 재경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는 본지 확인결과 대부분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를 막기 위해 도시민이 대지면적 200평 미만,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실거래가액 2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추가 취득,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 대상지역은 수도권(경기도 포함)ㆍ광역시 이외의 인구 3,000명 이하 면 지역으로 제한했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재경부에서 농어촌지역 투기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ㆍ광역시는 물론 시골의 읍도 제외하고 면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데 무슨 투기냐"며 "재경위 소위 위원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위는 소위에서 농ㆍ어업용 유류에 세금을 면제하는 '면세유'제도 연장과 관련, "내년 6월 말 기한 만료 이후에도 세금의 75%를 감면해 2006년 말까지 실시하자"는 절충안도 동시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