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주간 단속 인력을 배로 늘려 명동, 종각,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등 도심을 중심으로 냉방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냉방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 업소와 냉방온도 26도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시는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전력 다소비건물 282곳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9일간 전력을 평소보다 3~15%씩 의무 감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청사 외에 산하기관 건물 조명의 50%를 끄고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 최고조 시간대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에서 전력을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