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에 특성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 클러스터 지정이 추진되고 국제적인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 콘도 건립이 허용된다. 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관련산업에 3,500억원의 투ㆍ융자와 4,000억원의 수출금융 등 총 7,5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4개 과제가 담긴 제3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내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의료 분야 특화지역에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제도를 개편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의료관광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지원과 규제특례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에 취득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의 세제지원을 해주며 국제적인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회원이 성수기에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자연공원 내에 콘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로펌을 대형화한다는 계획 아래 법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무법인 사원(변호사)의 배분소득에 소득세만 부과하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소득에 법인세도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해 이 업종의 수도권 중기업 650개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력 있는 문화 콘텐츠 중소기업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벤처법상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해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