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옵티머스의 임시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일부 주주들이 의사록이 조작됐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전 대표이사인 장모씨 등 주주 3명은 지난 28일 열린 옵티머스의 임시주총과 관련, 사외이사 정모씨 등 7명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등은 고소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에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 이사선임의 건으로만 기재 돼 있음에도 주주총회 공시내용에는 자본감소 승인,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 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주총 회의목적 사항을 의안으로 사정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의사록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록은 장씨 자신이 이사회 진행을 거부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본인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씨 등 고소인 3명은 옵티머스의 전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들로서, 지난 28일 사외이사 정모씨 등이 다른 장소에서 임시주총을 열어 자신들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자 “주주총회가 허위로 이뤄졌다”며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