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대표성 인정 여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조합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다음달 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출마 강행의사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전교조 규약상 해고 조합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있다”며 “전교조는 교육부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노조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장 위원장의 교사직 박탈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엄연히 교원이므로 위원장 출마 자격이나 교섭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 위원장이 교사직을 상실해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만큼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장 위원장의 교사직 상실은 ‘해고’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이므로 중노위 재심판정 때까지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 위원장의 대표성 인정 여부는 다음달 6~8일 실시되는 전교조 제13대 위원장 선거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장 위원장과 정진화 전교조 서울시지부장, 강신만 서울시북부지회장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전교조 조합원은 “장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선출될 경우 교육부의 교섭 거부로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든다”면서 “대표성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 장 위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더라도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