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대형 가전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 업체 중 일부가'근거가 불확실한 판매가격'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들에 대해 법정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일부 TV홈쇼핑 업체들은 TV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판매가격' 또는'정상가격'라고 강조한 뒤 일시불 지급과 자동 주문할 경우 수십 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방송했다. 또 동일한 김치냉장고가 다양한 유통채널과 판매가격으로 시중에 나와 있지만'본사 직영점 6곳에서만 제한적으로 할인판매 되는 제품가격'이라고 강조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실제 제품가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TV홈쇼핑이 적지 않다고 판단, 당분간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